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 장려금이라고 해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 근로 장려금과 더불어 일정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자녀장려금입니다.
이러한 복지제도를 지자체 또는 복지부가 아닌 국세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아마 제 기억에 2009년인가 2010년인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15년 정도 유지된 제도로 지속적으로 장려금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지급되는 장려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을 꼭 해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