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정 요건인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신청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 ~ 6월 1일이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많...
원문 링크 :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월세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