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가구원 판단 기준일 12월 31일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가구원 판단 기준일 12월 31일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구원 판단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종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크게 3종류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예상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6월에 지급받게 되고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8월에 지급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