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구원 판단 기준일인 12월 31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종류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소득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크게 3종류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는 상반기 신청은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 신청은 근로자 중 상반기 혹은 하반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거나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예상금액의 35%를 12월에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6월에 지급받게 됩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면 전체 금액을 6월에 지급받게 되고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을 8월에 지급받게...
원문 링크 : 근로장려금 부양가족 가구원 판단 기준일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