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하여 3월 26일까지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기한연장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의 하나의 종류로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보통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사업자를 말하고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럼 왜 영세한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할까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가장 큰 조건이 바로 매출액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 동안의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되며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출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업종 또는 지역 등의 규제로 인해 매출액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일반과세자가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