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납부서 재출력 방법에 대해 정리합니다. 5월 1일~6월 1일이 신고 및 납부기한이었고, 소상공인 등 직권으로 연장된 경우는 8월 31일까지였습니다. 원래 확정신고 마감일은 5월 31일이지만 주말이어서 납부기한이 6월 1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이후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려 할 때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자진 납부서이므로 납부기한이 유효기간이고, 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납부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한 새로운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법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때 매일 추가되는 가산세로, 원래 납부액의 0.022%가 하루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소득세를 원래 납부해야 했더라도 6월 1일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6월 2일은 100만 220원, 6월 3일은 100만 440원처럼 매일 증가합니다. 새로운 자진 납부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전화로 가상계좌를 요청하는 것이고, 방문해 발급받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은 이전 글에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오늘은 손택스에서의 발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손택스에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 를 열고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자진 납부로 이동합니다. 납부를 진행하면 납부서가 생성되며 납부 구분은 1번, 세목은 10번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납부기한은 오늘로 자동 설정되며 수정 가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미납세액과 원래 세액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합산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과 납부 지연가산세가 팝업으로 확인됩니다. 내용을 확인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납부서 저장을 클릭하면 자진 납부서가 생성되고 가상 계좌가 부여됩니다. 가상 계좌 조회 후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체가 가능하니 조회 직후 바로 이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상 계좌로 납부할 세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오늘은 26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서의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 납부서 재출력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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