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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환급금 지급일 계좌 등록 방법

 2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환급금 지급일 계좌 등록 방법

26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 말로 정리되었으나 5월 31일이 주말인 관계로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6월 1일로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를 못했다면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담하고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은 기본적으로 확정신고로 인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고 마지막 날이 6월 1일인 만큼 7월 1일 전후로 소득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지방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환급이 먼저 지급되고, 지방 소득세는 8월 1일 전후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채움 신고로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도자료에 따라 법정 기한보다 앞서 6월 5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수정 없이 제출한 경우에 한합니다.

환급금 수령 방식은 신고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우선 지급됩니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우체국 현금 수령용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국세청에 환급계좌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계좌로 입금되며, 미등록 시 우편으로 안내됩니다. 요약하면 1)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 2) 이미 등록한 환급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로 지급, 3) 계좌 등록이 없으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 발송 순으로 이뤄집니다.

환급계좌 등록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검색창에 “환급계좌”를 입력하고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세목을 선택한 뒤 모든 세목을 한 계좌에 등록하거나 특정 세목만 등록하는 방식이 있는데, 모든 세목을 등록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두 해당 계좌로 들어오고, 특정 세목만 등록하면 우선 지급 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신청하면 간단히 마무리됩니다. 통장 사본 첨부 여부는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계좌가 아니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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