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고 기한은 매년 6월 30일이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와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사업용 계좌는 매출·매입·인건비·임차료 등과 같은 사업의 금융거래를 전담하는 은행 계좌를 뜻하며, 등록된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장부를 복식부기로 작성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영세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 기준은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도매·소매·부동산매매업은 3억원 이상, 제조·음식·숙박·건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서비스업은 7천 5백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해당한다. 이때 25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기면 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개업 연도에 해당하는 전문직의 경우 개업 다음 해 6월 30일까지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0.2% 혹은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쪽이 적용된다. 다만 계좌를 등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는 방법도 정리되어 있다. 원칙은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다수 보유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계좌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하며, 인적용역 소득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한다. 홈택스에서 검색창에 “사업용 계좌”를 입력하면 관련 메뉴로 이동해 계좌를 추가 입력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단순히 접수되는 절차이므로 해당 의무가 있다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꼭 신고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와 관련한 신고 기한과 불이익에 대해 설명이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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