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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제도 관련 Q&A 질문사항 정리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 제도 관련  Q&A 질문사항 정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면 가산세 및 세액감면 불이익이 있어 국세청은 6월경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 수신 분은 6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제도에 대해선 사업용 계좌 신고가 사업장별로 대표사업자에게 안내되지만, 대표자 명의 계좌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 매입에 사용 중인 대표사업자 명의 계좌와 비대표사업자 명의 계좌를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와 무관하게 계좌 등록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 계좌를 사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 한해 계좌를 지정해 매출·매입 거래를 분리 신고하는 방안도 허용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 시 거래내역 전체가 국세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계좌번호만 신고로 확인됩니다. 거래내역의 제출 의무는 없고, 단순 신고를 통해 관리됩니다. 신고 기한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뉘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시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6월 30일까지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사업 개시 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전문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도 각각 다음 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직 사업자등록이 25년이라면 2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사업용 계좌 변경이나 추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신고하면 됩니다.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의해 의무가 결정되므로 휴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사업 관련 거래만으로 한정되지 않으나, 가사용 경비 지출이나 입금도 가능하나 향후 사업과의 연계가 불리할 수 있어 가능하면 사업 관련 거래로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세 장부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하고,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별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는 전국 단위이므로 가까운 지점에서 사업장 수만큼 각각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 수가 많을수록 신고서도 그에 맞춰 구비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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