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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사업자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 이유

 7월 1일 사업자유형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변경 이유

7월 1일을 기점으로 사업자 유형은 직전 연도 매출 총액을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 간이과세자는 보통 최초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로 시작하고, 매출액이 1년 기준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7월 1일의 변경은 직전 연도 매출 총액에 따라 0원 미만 ~ 48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1억 400만 원 이상은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구조다. 다만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만 분류되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나 간이과세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이 차단되기도 한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은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로, 신청 시 3년간 간이과세 적용이 중단되고 이후에도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간이과세 포기 기간 동안은 계속 일반과세자로 남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다만 부가가치세는 기존 간이과세자의 비율인 1.5%~4%의 세율로 적용된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이상 ~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 간의 전환 과정이 발생한다. 이때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판단 기준은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7월 1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기존 간이과세자는 동일하게 사업을 유지하면 되고, 일반과세자에게 통지가 내려진 경우 최근 2년간 고정자산 매입 여부를 확인해 부가세 매입액을 일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재고자산이 보유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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