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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폐업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여부

 9월 10월 폐업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여부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9월, 10월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즉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 ~ 6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액은 4월에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 7월 부가세 확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액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예정고지세액은 원래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25년 10월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추석 연휴가 길어서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