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9월, 10월 폐업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10월은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국세청에서 직접 부가세를 결정하여 고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즉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의 50%가 고지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고지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1월 ~ 6월에 납부한 부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부가세액은 4월에 고지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 7월 부가세 확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액 2가지를 합산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월 예정고지세액은 원래 10월 2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25년 10월 예정고지세액의 경우 추석 연휴가 길어서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10월...
원문 링크 : 9월 10월 폐업 일반과세자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