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관련하여 천 원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10월은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한 총 부가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는 것으로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정고지세액 고지가 없어서 그냥 납부 또는 신고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대신에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부 또는 신고 없이 해당 기간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5년 10월의 경우 원래 부가세 예정신고기한 그리고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10월 25일입니다만...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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