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매년 실시하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항목 점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와 근로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말 그대로 연말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산하는 이유는!!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는 1월 ~ 12월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모아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 금액을 이미 국세청에 납부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 회사는 1년 동안 미리 모아둔 소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