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소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가 공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 근로소득이 있는 회사원 즉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말정산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1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 VS 1년 동안 받았던 근로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VS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 2가지를 비교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고 최종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더 많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덜 납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이미 근로자 이름으로 세무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