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과 관련하여 중간예납세액 및 추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급여에 대한 소득세 일부를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주가 대신해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소득자는 어떻게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까요?
보통 사업소득자는 5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5월 말고도 11월에 납부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바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사업소득자도 근로소득자와 비슷하게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1년에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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