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그리고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사업용계좌 신고 의무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장부 신고입니다. 이러한 장부 신고는 매출이 큰 사업자가 해야 하는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된 신고와 매출이 영세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간편장부에 의해 작성된 신고 2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만약 작성된 장부가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부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추계신고입니다. 이러한 추계신고도 2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규개업자 혹은 영세한 사업자가 할 수 있는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와 영세한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olytax/22...
원문 링크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소득세 감면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