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관련하여 추계신고 또는 분납한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납부한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이번 25년 11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추후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지된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이 되어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대신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올해 1월 ~ 6월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어든 경우라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원문 링크 :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분납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