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분납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분납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와 관련하여 추계신고 또는 분납한 이후 국세 체납 해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11월 고지되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연도 납부한 소득세의 50%가 고지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이며 이번 25년 11월 30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납부기한은 12월 1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추후 내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하실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고지된 소득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이 되어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은 사람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하는 대신 소득세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올해 1월 ~ 6월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어든 경우라면 소득세 추계신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