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25년 9월 신청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12월 환급금 지급될 때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지급 제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12월 18일 지급 예정 25년 9월 보름 동안 신청을 받았던 상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환급금이 12월 1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환급금을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2월 18일 0시부터 신청한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것이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2월 18일 오전 9시부터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 수령의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환급통지서 그리고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근로장려금 관련하여 12월 지급되는 환급금은 1월 ~ 6월 상반기 소득으로 연소득을 환산하여 계산된 예상 전체 근로장려금 중 35%가 지급되게 됩니다. 즉 전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상 전체 장려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