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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50만 원 가치 적용기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공제 50만 원 가치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인적공제의 추가공제 중 한 종류인 부녀자공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5월은 아시겠지만 1년 동안에 발생한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5월은 본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용소득 등 기본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리과세소득 등은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다 보니 소득의 덩어리가 커지고 덩어리가 커짐에 따라 소득세 세율도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소득세 환급도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략적인 소득세 신고 흐름을 설명드리면 ① 수입금액 나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전체를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총급여, 총사업소득 등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