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압니다.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지 등..)
(팩스,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 * 직접 공단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팩스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직접 공단으로 보냅니다. * 함께 병원 동행할 사람이 없으면 의사소견서 발급 도움을 드립니다....
원문 링크 :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