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 시·영산강유역환경청·자치구·야생생물관리협회 참여 식품업소·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단속…불법 엽구 수거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본격 시행되는 겨울철을 맞아 20일부터 21일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5개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치구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펼친다. 또, 건강원 등 식품취급업소와 불법 포획물 중간판매자 등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 엽구 제작 및 판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판매·취득 행위이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위해 설치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도 함께 수거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적발 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시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