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경제 등 8개 분야 54개 광주상생카드 할인발행 지속 평시 7%, 설·추석 명절기간 10%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3년에 재정‧세정, 복지, 여성·보육, 청년, 교통, 경제 등 8개 분야 총 54개의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재정·세정 분야(3개) 지역개발채권 면제 기준이 확대된다. 10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이전 등록 시 면제되던 대상이 16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광주시와 공사, 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시 의무 매입 면제 기준도 1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연 세액의 10% 범위에서 산출한 금액을 공제했는데, 2023년부터는 7% 범위에서 공제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증여·상속·기부 등 부동산을 무상 취득 시 적용되던 취득세 과세 표...
원문 링크 : 광주광역시, 2023년 달라지는 54개의 제도‧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