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천 원에 임대료 월 14만 1천 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 원에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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