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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하여 예비 추가모집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하여 예비 추가모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광단주 행복주택 입주자자격을 완화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모집세대는 26B형(전용면적 26.98, 13평형) 고령자(주거약자용) 1호, 44형(전용면적 44.58, 23평형) 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호로 총 71호이다.

이번 추가모집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소득요건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최대 15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 요건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자녀 연령은 6세 이하에서 9세 이하로 완화하여 모집한다. 이번 공급되는 영광단주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60% 정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주거약자용)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339만 2천 원에 임대료 월 14만 1천 원 수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최저 임대보증금 636만 원에 임대료 월 23만 6천 원 수준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부대복리시설로서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