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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127건 인정,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

 광주지역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127건 인정, 피해자 이자·월세·이사비 지원

금융·주거 지원사업 선도적 시행…8일부터 접수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