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주거 지원사업 선도적 시행…8일부터 접수 광주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민간주택 입주 시 월세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광주시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6월1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 총 191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159건에 대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심의했고, 127건(79.8%)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피해 접수된 나머지 32건은 광주시에서 조사 중이거나 국토부 심의 중이다. 피해자로 인정된 127명은 경매·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지원 등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른 금융·주거지원 대책과 연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