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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24년 자연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총 100억 원 확정..부담금 80% 선착순 지원

 전남도, 2024년 자연재해 대비 가축재해보험 총 100억 원 확정..부담금 80% 선착순 지원

전남도, 2024년 지원금 100억…부담금의 80% 선착순 지원 전라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금 총 100억 원을 확정,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신청은 2일부터 시작했다.

가입 희망 농가에 예산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농가당 400만 원 수준)의 80%(국비 50%·도비 7.5%·시군비 22.5%)를 선착순 지원한다. 다만 농가 보험 가입비가 400만 원을 초과하면 320만 원(400만 원의 80%)을 보조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인 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8종, ‘기타 가축’으로 사슴·양·벌·토끼·오소리 5종 등 총 16개 축종이다.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 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축종별 주요 보장은 가입금액 한도의 손해액에서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