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으로 인상, 생후 60일내 신청 유리 올해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0세(0~11개월) 아동은 지난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1세(12~23개월)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증가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시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립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된다.
부모급여는 매달 25일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을 지원 받게 되며, 1세 아동은 47만 5,000원의 보육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