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억원 투입…석면 피해자·유족 50여 명 치료비 등 지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석면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광주시는 최근 3년간 114명에게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례비 등 총 26억6000만 원의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원했다. 석면은 단열, 보온 등의 기능이 뛰어나 과거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나, 직경이 머리카락의 5000분의 1 정도인 0.02~0.03로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가면 축적돼 폐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T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특히 8~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