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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흥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금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피해산정액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비 23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생산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피해산정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에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피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보상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에서는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이전에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과 다른 법령에서 피해보상을 지원받은 경우와 각종 법령에서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