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2007년도 매입가 2억 5백만 원... 2018년 1억 4천7백4십9만 6천 원 공시지가로 신고 꼼수 의혹 명현관 해남군수. -공직자윤리법 2018년 7월 2일 이후 ‘토지’ 재산 등록..
최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 신고하도록 강화돼 명현관 해남군수가 2018년 7월 민선 7기 군수로 취임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도록 된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청렴 군수로 깨끗한 이미지를 구축한 명군수의 재산 관리에 대한 여러 의혹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은 2018년 7월 2일 이후 ‘토지’ 재산 등록 시 최초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강화했다. 재력가인 명현관 해남군수는 2018년 7월 민선 7기 해남군수에 취임해 2022년 7월 재선에 성공했다.
명군수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군수 부인은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