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주민소득 증대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도원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공원구역) 내 다른 지역과는 달리 용도지역의 영향으로 공원 마을지구 등의 지정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규제가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99%에 해당하는 '면적은' 용도 지역상 도시지역에 해당하며, 「자연공원법」 제70조에 따라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