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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원 2774필지, 3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주 광산구 산정동 일원 2774필지, 3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국토부, 광산구 산정동 일원 3.49 2774필지…3월2일부터 3년간 재연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3월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2024년 3월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