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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한다

 전남도, 납세자 보호·세수 확충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배치한다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 5월부터 시행 감면 유예기간 종료 사전안내로 가산세 부담 완화 전라남도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 보조로 이뤄진다.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 ~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22%)의 합계액을 추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