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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 대상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으로 신고율 높인다

 전남도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 대상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으로 신고율 높인다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 대상 연중 접수 전라남도는 조피볼락, 넙치, 전복 등 양식장 6천806개소, 1만 5천663어가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입식 신고는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입식 신고 대상은 넙치, 뱀장어, 새우, 전복 등을 키우는 내·해수면 양식장 운영 어가다. 양식 어업인이 키울 종자를 새롭게 입식할 때 시군 업무 담당자가 직접 양식 어가를 방문해 신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남도는 2022년 입식 신고율이 40%에 그쳤으나, 지난해 찾아가는 입식 신고소 운영과 각종 홍보를 통해 49%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다. 올해는 시군, 해양수산과학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입식 신고율을 60% 이상 달성할 계획이다.

미신고 시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원을 일체 받을 수 없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