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꼼수..물품 등 자재 선정은 적용치 않아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사례와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대체·대용품 없는 경우에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강진군(군수 강진원) 안전재난 교통과와 세무회계과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관급 물품인 ‘고무 보’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성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10억 원 상당의 ‘조형물’과 3억 원 상당의 ‘수중 펌프’ 등을 함평군 소재 업체와 나주시 소재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의혹이 역시 제기되는 등 계약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세무회계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