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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정 9억 5천만 원대 ‘물품’ 구매,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위법논란 (제1보)

 강진원 강진군정 9억 5천만 원대 ‘물품’ 구매,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위법논란 (제1보)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위원회 이용 꼼수..물품 등 자재 선정은 적용치 않아 - 감사원, 행정안전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 사례와 - 경상북도, 김천시 종합감사 ‘특허 등에 따른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대체·대용품 없는 경우에 유사특허 다수 존재로 사업목적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 해당되지 않아 강진군(군수 강진원) 안전재난 교통과와 세무회계과는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관급 물품인 ‘고무 보’ 구매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성 위법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 10억 원 상당의 ‘조형물’과 3억 원 상당의 ‘수중 펌프’ 등을 함평군 소재 업체와 나주시 소재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 의혹이 역시 제기되는 등 계약행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7월 19일 세무회계과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