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위법 논란..‘유사 특허 존재 확인’ ‘대용품 대체품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징물’ 제작· 설치..협상에 의한 계약 84.62% 선 계약 체결 - ‘와우지구 통학로 설치사업 경관 육교 상부 거 더’ 구매.. 95.31% 선 과다 지급 예산 낭비 의혹 본 지는 <광양시 공원과 9억 6천만 원대 물품 ‘거 더’ 구매 특혜성 1인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법 의혹 (제2보) 2024.2.15. 자 기사 참조>를 통해 광양시(시장 정인화)가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를 이용해 9억 6천만 원대 물품인 ‘DP 거 더’를 구매해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과 중앙하수처리장 축구장 조성 ‘인조잔디’ 구매 자체 입찰에 따른 낙찰률이 69%‘ 선이지만, 특혜성 계약 의혹이 일고 있는 ‘동천 경관 보도교 조성 사업용 DP 거 더’는 낙찰률이 94.1% 선으로 구매해 과다 지급 의심과 함께 조달 수수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