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60→63% 완화, 아동양육비 최대 40만 원 지급 매입임대주택 확대, 자치구 가족센터서 상담 서비스 제공 7월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출산·양육정보 지원 광주시가 한부모가족이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확립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역 거주 한부모가족 9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국비 244억 원 등 총 328억 원을 투입해 소득기준 완화, 아동양육비 인상 등 실질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의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아동양육비는 월 1만원 인상해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을, 청소년 한부모가족(부‧모 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지원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