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시군과 합동 점검·정비로 도민 불편 최소화 앞장 위반·민원 감소세…총선 기간 금지·선거 현수막은 가능 전라남도는 지난 3월 15일까지 20여 일간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총 1천 330건의 법령 위반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시군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개정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점검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또한 설 명절 전후로 전남도-시군 합동점검을 추진,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 및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 등을 집중 점검·정비했다.
총 3차에 걸친 점검 결과 1차(1월 26~2월 8일) 776건, 2차(2월 13~ 29일) 375건, 3차(3월 1~15일) 179건을 정비했다. 1차 점검 대비 3차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정당 현수막이 76.9%가량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간 위반(15일)이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