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무 없는 중소·중견기업 12개사, 에너지공단과 업무협약 2030년까지 온실가스 11% 자발 감축…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강기정 시장 “광주 2045탄소중립 실현과 미래 위한 큰 걸음”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탄소액션’을 도입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중소·중견기업 12개사, 한국에너지공단과 ‘광주 2045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탄소액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탄소액션’은 법적으로 감축의무가 없는 지역의 중소·중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배출권을 모의거래하는 것이다. ※ 배출권 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를 넘은 기업이 한도가 남은 기업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이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기업탄소액션 기업을 지원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해 포상하는 한편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특전(인센티브)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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