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방문 접수 장성군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7월 1일까지 받는다.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인정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재촌비농업인) 올해 장성군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과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다른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없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며 가구당 최대 7500만 원을 창업자금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신청 자격은 65세(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이하 세대주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에 전입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귀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