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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 10·19사건 피해자·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전남도, 여순 10·19사건 피해자·희생자 719명 직권결정 추진

1기 진화위 결정 사건에 대해 별도 심의 없이 추진 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