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 법정 구속은 피해 -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 벌금 300만 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 나머지 공무원 1명 무죄 선고 - 박 군수 측,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박우량 신안군수가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의 1심 형보다 낮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법정구속은 피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6일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신안군 공무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 산하단체 이사장은 항소기각(1심 집행유예) 판결했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