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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인화 광양시장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개인치적 언론 홍보..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논란(제1보)

 광양시, ‘정인화 광양시장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개인치적 언론 홍보..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 논란(제1보)

선관위, 노관규 순천시장 ‘2023년 제13회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공적조서, 보도자료 대신 작성, 언론사 배포 조사 중 정인화 광양시장. - 도내 선관위 지도계장, “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위반으로 단속대상이다.”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단체장 수상은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작성 배포 금지 규정 지켜야” - 영암군 의회사무과 5급 사무관, 의장 치적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벌금 90만 원 선고 광양시 홍보소통실이 정인화 시장의 ‘2024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대한민국 혁신행정대상‘ 수상에 대한 공적조서를 대신 작성해 제출하고 또한 수상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 각종 언론사에게 배포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