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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4개면,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추가 주민지원”

 해남군 4개면,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추가 주민지원”

명현관 군수 “피해 군민에게 위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꼼꼼히 챙기겠다” 해남군 4개면이 지난달 21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해남군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면이 포함된 전남과 경남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해남군에는 지난달 21일 하루동안 산이면 316.5를 비롯해 3일 평균 262.4의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소하천과 저수지 제방이 유실되는 등 공공시설 61개소를 비롯해 주택 106가구 침수, 벼와 배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1,624가 침수 및 도복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남군의 전체 피해액은 농업피해 25억3,000만 원을 비롯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49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및 지방세의 유예 및 면제,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감면 등 3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