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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송 패소, “군수 개인치적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윗선 ‘부당한 지시’ 책임 있다” (제1보)

 영암군 소송 패소, “군수 개인치적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윗선 ‘부당한 지시’ 책임 있다” (제1보)

치적 언론사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자백’ 강요받은 공무원, 영암군 상대 손해배상 ‘승소’ - 2021년 6월 전동평 전 군수 치적 홍보 보도자료 작성 배포 혐의..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위반..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4명 입건..공무원 A 실무자 ‘윗선 지시’ 홍보 자료배포 사실 밝혀..

‘무혐의’ 처분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군 홍보부서 공무원이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동평 당시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팀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견책이라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또한 전동평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치적 홍보용 보도자료를 작성 후, 언론사 배포 등을 지시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홍보실 공무원 A씨는 결국,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1-3 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