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언론사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자백’ 강요받은 공무원, 영암군 상대 손해배상 ‘승소’ - 2021년 6월 전동평 전 군수 치적 홍보 보도자료 작성 배포 혐의..공직선거법 제85조와 제86조 위반..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4명 입건..공무원 A 실무자 ‘윗선 지시’ 홍보 자료배포 사실 밝혀..
‘무혐의’ 처분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군 홍보부서 공무원이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동평 당시 군수의 표창 수상을 홍보하라고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팀장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견책이라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또한 전동평 전 군수는 3선 도전에 실패했다.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치적 홍보용 보도자료를 작성 후, 언론사 배포 등을 지시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당한 홍보실 공무원 A씨는 결국, 영암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1-3 민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