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 J 서기관 직위해제, 2번 징계 청구 및 도 인사위 징계처분...전남도 소청위 ‘취소’ 결정 - 6개월 사이 대기발령 78일, 직위해제 54일 등 132일(약 4개월가량) 동안 무 보직 노관규 순천시장이 3일 ‘직장 내 괴롭힘·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혐의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24년 7월 25일 순천시 J 서기관의 노관규 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에 대한 상기 혐의 고소장 접수 후 3개월 15일 만에 이뤄졌다. 순천시 산하 공직자인 J 서기관은 노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난 7월 25일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J 서기관은 고소장에서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J 서기관은 "순천시장과 부시장으로부터 이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공무원 요양 신청'을 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