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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개인치적 언론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선관위 조사 나서야(제1보)

 정기명 여수시장 개인치적 언론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선관위 조사 나서야(제1보)

시장 대상 수상 사진 여수시가 제공..일부 언론보도 의뢰는 시장 제공 의혹 제기돼 ‘2024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하는 정기명 여수시장. - 선관위와 경찰, 영암군수 개인치적 홍보한 비서실장, 홍보팀장 등 압수수색 후 재판에 넘겨 벌금형.. 징계(견책)도 함께 처벌받아 - 해남군 관계자, “기관이 아닌 군수 치적에 관한 ‘2022년 제12회 반부패 청렴대상’ 수상, 공직선거법상 언론사 보도 자료 배포 금지 규정에 홍보 의뢰한 적 없다.” -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 군 의장 치적 홍보한 영암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5급)에 대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항소심 벌금 90만 원 선고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해 12월 중앙일보가 주최한 ‘2024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을 수상하고 본인과 친한 일부 언론에 홍보케 했다는 의혹과 함께 공직선거법상 제85조와 제86조 1항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