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시행, 근로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0일 어르신 돌봄의 기초역할을 수행해 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2023년 6월 「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게 되었다.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에서 1년 이상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제공한 요양보호사이며, 2025년 1월부터 월 3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정책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기에 이번 처우개선 수당 지급은 공공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
원문 링크 : 화순군, 2025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