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납부땐 4.6% 공제 혜택…16∼31일 신청·납부 16일부터 위택스·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 가능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