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물품은 적용치 않아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12절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위원회..1억 원 이상 공사 적용해야 ..관급자재나 물품 적용은 행안부 예규 위반 - 해양수산과 77억 원대 ‘거 더’ 구매 낙찰률 96.1%...같은 사업 관급자재 ‘경쟁 입찰’ 낙찰률 80.51% ~ 88.83%.. 혈세 낭비 의혹 제기 본지는 <보성군 77억 원 상당 ‘상부 거 더’ 위법성 특혜 의혹 속 ..
지방계약법 위반 의심도 (제3보) 2024년 10월 6자 기사 참조>를 통해 보성군(군수 김철우) 해양수산과가 218억 원 상당의 ‘해양 갯벌 생태 네트워크 구축 및 탐방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특허 공법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를 이용해 지난해 6월 28일 77억 상당의 관급자재 물품인 ‘거 더’를 장성군 소재 특정업체를 선정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