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에 출산휴가때 간접노무비 1인당 100만원 지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지역 중소사업장의 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지원하는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중소사업장(100인 미만)에서 근무하는 임산부가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의 경우 4개월) 동안 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의 지원없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퇴직적립금 등)를 지원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임산부 직원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1년 광주시가 임산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외에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유급 부여’를 필수 조건으로 추가했다. 100인 미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가운데 임산부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육아휴직제를 통한 출산 전후 휴가를 보장하고, 연가 외에 태아검진시간을 유급 부여하면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