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또는 특허제품.. 공법선정위 거치는 ‘꼼수행정’ 달인 ‘빈축’ - 건설과, 화순군 농공단지 H 업체 8건 20억 원 상당 1인 수의계약 체결 ’특혜 ’의혹 ..나주시 봉황면 소재 O 업체 4건 53억 원 상당 배수펌프 등 특혜성 수의계약 - 재무과 계약부서, 건설과 하천관리팀 관계자, “규정대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특정 제품 선정” - 공법선정위원회 거친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특허공법..중략..
‘공사’로서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적용했어야 하나.. .. 상기 규정은 관급자재나 물품이 아닌 ‘공사’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해명 궁색 구례군(군수 김순호)건설과는 화순 소재 특정업체와 수문일체형 펌프 등 8건 20억 원 상당의 관급물품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 4목 <..주무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을 적용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특허...